"협동조합 법 제도와 세제 정비는 핵심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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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법 제도와 세제 정비는 핵심적 과제"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공동포럼 개최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조세 제도 설계 필요
  • 2020.11.30 17:10
  • by 이진백 기자
▲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공동포럼.
▲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공동포럼.

"협동조합이 한층 더 발달하여 국가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도모하고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와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는 11월 30일 열린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주최, 윤호중 · 고용진 · 강은미 · 민형배 · 용혜인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회사와 구별되는 협동조합법인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과세제도의 차이를 살펴본 후 모든 협동조합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세제도를 제안했다.  

협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포용성장' 및 '사람중심 경제' 구현에 적합한 기업 형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는 1개의 기본법과 8개의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각 협동조합들은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법적 정체성을 갖는 협동조합법인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영리회사에 적용하는 세제를 그대로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법인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권익 향상이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과 멀어지게 되므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 정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송 교수는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법인의 성격에서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며,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원외 거래)에 대한 인식의 한계, 협동조합 회계의 독자성이나 적립금의 특성을 더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을 조합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회사와 구별되는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을 정리하고 조합원의 사업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이 사회⋅경제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뒷받침이 될 법제도를 조망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법인으로서 장점을 되살려야 한다"라며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은 소규모, 로컬, 가치지향이라는 전통적 강점을 검토하면서 상호성과 민주성을 지키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 글로벌한 활동 속에서 로컬 지향, 가치지향으로 재정리했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생명이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에서도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규모화되고 그 상품(재화와 용역)이 세계화된 시장을 겨냥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주된 목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협동조합은 주주이익만 추구하는 영리주식회사와는 달리 공동선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동조합 조합원 거래의 성격과 세제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유종오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부대표)는 협동조합 조합원거래 잉여는 일반기업의 이윤추구활동과는 다르므로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유 회계사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의 비영리적 본질은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이 탄생한 때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에도 조합원거래 잉여를 일반기업의 이윤과 별 구분없이 취급하고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이용고배당이나 비분할적립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협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성장, 경제주체들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장려해야 할 사업체유형임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세제혜택, 특히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차별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과세형평성 재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화우)는 협동조합은 공동자산의 형성과 자본 확충을 위해 비분할적립금을 가급적 많이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리법인은 과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자를 하거나 또는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었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일부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리와 비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간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세법 규정에서는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없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세지원은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과 협동조합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잉여금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50%를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내용과 개편'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종제 공인회계사(협동조합공작소)는 협동조합의 사업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가 아니라 조합원이 스스로 필요충족을 위한 행위로 그 원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기본법과 개별법 협동조합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세제도를 제안했다 영리회사를 기준으로 정립된 법인세 과세제도를 협동조합에 적용할 때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으로 지출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 안되는 모순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과세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인은 어디로 포함되어야 적합할지 문제를 제기했고, 나아가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가 4명이 주제 발표한 이후 최은주 상임이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를 좌장으로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화현), 정순문 변호사(공익법률연구소),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개선사항들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명한석 변호사는 "개별법 협동조합에 대해 근거법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영리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예: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 -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치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이 영리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를 거래 및 조직의 성격에서 근거를 찾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조합원가의 거래가 중심이라는 점, 기타 여러 정책적 관점 등을 이유로 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라는 것을 명백히 하면 기본법 협동조합도 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정순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단체의 영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이익분배설'에 의하더라도, 대외적인 수익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대내적으로 자본투자에 대한 이윤배당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단순한 영리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다만 협동조합의 전체 사업 중 비조합원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은 영리(조합원 거래 부분)와 비영리(비조합원 거래 부분)가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의 영리성 논쟁을 종식하고 협동을 촉진하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당할 수 없도록 취급하는 형태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협동조합을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아닌 제3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는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아무런 세제상 혜택을 주지않고 있다"라며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인정한다면,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과세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에 대해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적용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이번 공동포럼을 계기로 해서 협동조합법인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의 확산, 9개 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법인들이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호중 의원은 자료집 지면을 통해 "아직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만이 비영리법인으로 특정되어 일반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영리회사와 동일한 세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라며 "다른 기업 형태와의 과세 형평성을 검토하여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조세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원 권익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우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공동대표(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협동조합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갖추는 것은 현장에서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어떤 관련 입법도 없는 상황"이라 밝히고, 이후 적극적인 제도 개선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당부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고명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이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측면이 조명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지니는 기업혁신의 잠재력과 사회혁신의 힘은 생태적 기술을 적용하고 사람들의 재능을 발현시키며 그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공동포럼을 통해 영리와 비영리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이 영리회사나 비영리조직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며 "영리 혹은 비영리로 재단하여 그 기준에 협동조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목적과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후 상호적인 속성, 영리적인 속성, 공익적인 속성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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