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의안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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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의안제안 허용
  • 2021.01.05 18:03
  • by 노윤정 기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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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총회 소집 청구와 의안 제안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이사회에 부여뒀던 권한이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의결과 서면총회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 및 의안 제안 가능 ▲이사·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가능 등의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총회 소집 결정과 의안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구한 총회가 2주 이내 소집되지 않을 시 조합원의 직접 소집도 가능하며, 이사·감사가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직접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합원이 제안한 의안은 총회 안건으로서 결정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서면의결과 서면총회가 허용된다.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하여 소집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면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제한된다.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임시로 서면총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설립, 정관변경, 임원선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서면총회를 허용한다. 다만 서면총회는 서면의결이 가능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는 2년으로, 3년마다 수립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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