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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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개최
  • 2021.05.04 13:55
  • by 이진백 기자
▲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사단법인 두루
▲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사단법인 두루

지난달 14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라는 주제로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이 개최됐다.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개최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두루 이선민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검토 - Input지원에서 Outcome지원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최유경 팀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사회적기업 청밀 양창국 대표가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선민 변호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 대부분의 지원이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Outcome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선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평가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자들은 "사회적가치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개념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법학자나 현장의 전문성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가치의 측정과 제도화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 탑다운 방식(하향식)보다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논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평가 기준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평가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임성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사회적 성과에 대한 Outcome지원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온 사회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법률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기업이나 소셜섹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루는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의 결과를 정리하고, 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추가 연구를 수행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두루는 앞으로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을 통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한편 두루는 2014년 설립부터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2018년 '1변호사-1소셜벤처 매칭사업'을 통해 개별 소셜벤처의 국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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