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통과, 의의와 보완할 점은?
상태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통과, 의의와 보완할 점은?
[연대회의 논평] "협동조합을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되어야 한다"
  • 2020.03.09 13:44
  • by 노윤정 기자
ⓒ국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9일 논평을 통해 개정된 내용 중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협동조합 우선출자제도 도입 ▲협동조합 해산 간주제 도입 ▲인허가⋅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 도입 등에 주목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협동조합들이 꾸준히 개선을 주장한 것으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는 소비자⋅생산자⋅주택⋅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필요에 의해 만드는 협동조합 형태를 일컫는다. 우선출자제도는 협동조합 내부 자금 확충을 위해 주식회사의 '우선주' 개념을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음).

또한 협동조합 해산 간주제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협동조합이 법원이 보낸 최후등기 통지서에 적힌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산 간주제는 신고와 등기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인허가⋅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신고,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을 신청 받았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수리 신고 및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갈무리. ⓒ의안정보시스템

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안 가결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촉진되고, 우선주 도입을 통해 협동조합을 위한 자금조달의 방법이 다양해져 경영상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등기 후 사업체로서 준비가 부족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허가 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다만 추후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연대회의는 처리된 법안의 내용 중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대상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협동조합과 생협, 신협 등으로 한정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배제된 점"과 설립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선출자의 범위를 30% 이내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도 우선출자의 총액을 자기자본 또는 납입 출자금 총액 중 큰 금액의 30% 이내로 정하는 것은 임팩트 투자 등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추후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더불어 협동조합의 해산 간주제 도입은 다른 법 개정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후에 협동조합이 총회 후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신고하고, 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며,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기존 신고수리는 무효화하여 사업체로서 준비가 부족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본법 혹은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개정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속의 조문들은 여전히 협동조합을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취급한다. 협동조합은 기업을 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주식회사 기업에 비해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반영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계속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에는 상기 내용 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 ▲임원 등의 결격 사유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