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협의회, 15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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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협의회, 15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포럼 개최
  • 2020.07.13 15:02
  • by 정화령 기자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현장에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이슈(이종연합회 구성, 우선출자제 도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재부 협동조합과와 법률전문가를 비롯하여 생협과 신협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협동조합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세계협동조합의날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김정호 의원실이 주관해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4월 창립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광역시·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11개의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전국을 활동범위로 하는 3개의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로 구성된 전국협의체이다.

협의회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대한민국 협동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의 조사 및 연구, 컨텐츠 개발 등의 기획 및 홍보, 교육, 상호거래, 경영지원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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