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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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 2020.11.06 11:09
  • by 송소연 기자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회적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층 간 양극화, 취업률 저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과 교류, 협력을 추가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어야 영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전국 각지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 거점조합으로 지정되어 사회적경제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재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진성준, 김경만, 강훈식, 송재호, 이수진, 주철현, 윤준병, 김주영, 박재호, 윤건영, 윤미향, 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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