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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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신설
  • 2020.09.22 10:51
  • by 이진백 기자

10월부터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서로 다른 협동조합 회원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에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2020.10.1일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해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경영공시 기한은 4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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