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협과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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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신협과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협력
전국 최초 융자 손실액 분담…3000만 원 이하 패스트트랙 대출 운영 등
  • 2020.07.10 10:32
  • by 정화령 기자
▲ 충청남도는 9일 도청에서 도내 16개 지역 신협과 함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9일 도청에서 도내 16개 지역 신협과 함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위한 기금운용을 본격 개시한다.

도는 9일 도청에서 도내 16개 지역 신협과 함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경제 기금설치 운용은 민선7기 공약으로, 신용·담보·경영실적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체계적 금융을 조달, 질적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3년간 신용대출 100억 원, 담보대출 100억 원 등 2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 대출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로 운영되며, 금리는 2% 이차보전을 통해 실제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대출심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가치 평가를 거쳐 융자 및 이자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3000만 원 이내 긴급 자금수요에 대하여는 소액·신속·간소화를 극대화한 패스트트랙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 대출의 융자손실액을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이는 기금운용 수행기관의 미회수 손실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사회적금융 문턱을 낮추고,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신청은 사회적경제평가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으며 3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충남도 내 신협 지정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도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 신협중앙회를 기금 운용기관으로 선정했다.

고준근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실현 및 상생을 통한 자생적 선순환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로 새로운 기금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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