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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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공동유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여신업무기준·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결, 관계부처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에 따른 규제 정비 등
  • 2020.07.05 16:31
  • by 이진백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2019.12.19)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9.12.5)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및 감독규정 등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과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 개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범위 합리화 ▲개인사업자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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