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아시아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설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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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아시아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설립할 수 있을까?
코이카 '개발X사경 토크콘서트'로 아시아 4개국 사회적경제 현황 발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 및 현지조사 결과 공유
외국에서 사회적기업 설립 "나보다 현지 파트너의 아이템과 전문성이 더 중요"
  • 2023.11.23 10:57
  • by 이새벽 기자
▲ 2023 코이카 솔루션 데이 행사 중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관련 '개발X사경 토크콘서트'가 21일 세바시X데마코홀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2023 코이카 솔루션 데이 행사 중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관련 '개발X사경 토크콘서트'가 21일 세바시X데마코홀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개발협력주간('23.11.21~24,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기여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주간)을 맞아 혁신을 이뤄나가는 여러 민간 주체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2023 코이카 솔루션데이(KOICA SOLUTION DAY)'를 22일 서울 강남에서 개최했다.

솔루션 데이 행사 중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관련 '개발X사경 토크콘서트'는 오전 10시 세바시X데마코홀에서 열렸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은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4개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사회적경제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X사경 토크콘서트'는 선배 사회적경제(관련)인이 공모사업 신청 팀과 함께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해 현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에스이임파워(SE empower) 사회적협동조합의 유선영 개발협력사업팀장은 프로그럼 성과를 보고했다. 올해 주요 성과는 ▲교육프로그램 수료생 50명, 수료율 93% ▲3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회적경제현황조사보고서 발간 예정, 3개국(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사회연대경제 현지조사보고서 4종 발간 ▲사업제안서 컨설팅 12개 기관(컨설턴트 9명) 참여, 컨설팅 만족도 98.6% ▲네트워킹 11개 기관 집중 진행 등이다. 

4개국 현지조사 보고 및 사회적경제 현황 발표에서 △네팔은 서윤미 네팔 활동가 △인도네시아는 김성기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필리핀은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베트남은 김현정 뜻있는주식회사 대표가 맡았다.
 

▲ 서윤미 네팔 활동가. ⓒ라이프인
▲ 서윤미 네팔 활동가. ⓒ라이프인

네팔은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과 내촌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7월 약 1주일간 농업을 집중적으로 현지 조사하고, 네팔 15차 국가개발계획 농업분야 11개 세부목표, 네팔 정부 쌀 증산 관련 정책, 네팔 농축산개발부 농업개발전략, 기아제로 도전 실행계획 등 정책의 합목적성을 살펴봤다. 

서윤미 네팔활동가는 조사 시 주목했던 점으로 네팔의 쌀 농업 현실과 기계화 도입 필요성을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네팔은 쌀 부족량을 인도에서 수급하고 있고 해외 이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농업을 여성이 주로 도맡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 수준의 소농이며 상업 농업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계화 도입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인건비가 기계 비용보다 더 싼 실정이다.

서윤미 활동가는 "네팔 사회적경제에서 NGO 개수만 해도 5만 개가 넘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회사법 내에 비영리회사 개념의 'Company not distributing profit'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사회적기업가 시상식에는 현 총리가 참석 및 연설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 김성기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라이프인
▲ 김성기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라이프인

김성기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지칭하는 구체적인 규정 및 법률은 없으나 2007년 유한회사법에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했다"라고 말하며 "반면 협동조합은 제도화돼 있으며 관련 부서도 있다"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은 재단, 협회, 협동조합, 개인유한회사 등 4개 법인격으로 설립되고 있다.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2018년 발표한 자료(Social Enterprise Landscape in Indonesia)에서는 사회적기업 성장의 주요 장벽을 자금 부족(41%), 보조금 접근성 저조(31%), 경영스킬(31%) 등으로 꼽았다.
 

▲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라이프인
▲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라이프인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는 김인호 사회적협동조합시골길 이사장과 필리핀 사회적경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필리핀 전국협동조합연합회(Natcco) ▲아네테오대학교 사회적기업가정신센터에, 필리핀 현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타야바스(TAYABAS)시를 방문해 ▲코코넛 생산자 ▲타야바스 시장과 면담했다. 

박경진 대표는 "필리핀에는 사회적기업 관련 법이 없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기업형태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중첩되면서 성장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은 필리핀 빈곤 문제 해결"이라고 전했다. 

"협동조합은 국가가 육성하며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법으로 정한 최소 조직규모는 15명 이상, 자본금은 한화로 약 2억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 김현정 뜻있는주식회사 대표. ⓒ라이프인
▲ 김현정 뜻있는주식회사 대표. ⓒ라이프인

김현정 뜻있는주식회사 대표는 베트남의 사회적경제 발달 및 제도화 과정을 3단계로 설명했다. ▲(1단계, 노동협동조합 육성)1986년 도이모이 정책(개방·개혁 정책) 시행으로 다수의 농업협동조합(1987년 기준 농업협동조합 수는 약 74,000개)이 육성·운영됐다. ▲(2단계,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장)1986년 도이모이 정책 시행 후 1,000여 개의 비영리기관 및 협회가 설립·활동하고, 기초생활문제 해결 등 사회적기업 성격을 띤 일반기업들이 등장했다. ▲(3단계, 사회적경제기업 법제화 및 창업 활성화)노동보훈사회부가 2013년 협동조합법을 시행하고, 기획투자부가 2015년 기업법에서 사회적기업 법적 정의 및 지위 획득을 명시, 2016년 '창업국가(Start-up Nation)' 캠페인을 선포하면서 사회적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 2018년 CSIP(사회혁시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스타트업을 지원했다. 

김현정 대표는 "베트남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조직은 있으나 전담부서는 없다"고 부언했다.

자유 대화 시간에서 서윤미 네팔 활동가는 "(네팔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나의 전문성보다 네팔 현지 파트너의 아이템과 전문성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네팔 법상 해외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복잡해진다. 비즈니스 비자를 따려면 기본 2억 이상 투자해야 하며, 외국인이 네팔 현지에서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현지 실정을 설명했다.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도 서윤미 활동가와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현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림을 그리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현지에 답이 있다.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중은 "국제개발과 사회적경제가 결합할 때 어떤 시너지가 있냐"고 질문했고 김현정 뜻있는주식회사 대표는 "베트남 경우에는 ODA 사업이 베트남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자금·역량 투자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려고 해서 ODA사업과 사회적경제가 잘 결합된다. ODA사업이 사회적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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