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 21대 국회 '1호 법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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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 21대 국회 '1호 법안' 됐다
  • 2020.06.01 15:20
  • by 노윤정 기자
ⓒ박광온 의원 공식블로그
ⓒ박광온 의원 공식블로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일명 '사회적 가치법'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 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의안번호는 2100001번.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 제출된 첫 번째 법안이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며, 매년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평가하도록 정하는 법이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 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즉, 모든 공공부문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 밖에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13개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법은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발의됐다. 19대 국회 당시 최초 발의된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14년 6월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2016년 8월, 2017년 10월 다시 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박광온 의원 측은 사회적 가치법에 대한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이 되도록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법엔 강병원, 권칠승, 김두관, 김영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백혜련, 송갑석, 윤건영, 이낙연, 전재수, 전해철,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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