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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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 대표 발의
  • 2020.10.30 18:21
  • by 노윤정 기자
▲ 김영배 의원. 성북구청장을 지낼 당시 라이프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라이프인
▲ 김영배 의원. 성북구청장을 지낼 당시 라이프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라이프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라 불리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사회적경제 3법 중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사회적경제가 사회 전반에서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는 요소로서 사회적경제인들이 조속한 제정을 요구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 유승민, 강병원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윤호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김영배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서는 제안이유에 대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순환 경제 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 등을 각각 정의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구체적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 또한 증가한다"며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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