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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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2021.06.02 10:16
  • by 노윤정 기자
▲청주시의회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5월 28일 열린 제63회 제3호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의원들은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 시장경제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공감 속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공동체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률을 통칭한다. 사회적경제 3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돼 왔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현재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특히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은 "늦었지만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과 함께 소통하며, 기초 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하 건의문 전문.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

한국 사회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과 과도한 경쟁 속에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200만명을 넘는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고용불안과 소득 불균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 같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산업은 계속 발전하며, 소득은 누구에게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됨으로써 기존 시장경제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공감 속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표류 중이다.

그러나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은 바로 민생경제 문제이며, 현재의 경제질서를 선순환 경제로 더욱 건강하게 변화·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기반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공동체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 28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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