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천식’ 유발...‘가습기살균제 증후군’ 개념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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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천식’ 유발...‘가습기살균제 증후군’ 개념 도입해야
[강찬호의 위험사회 아웃(10)]환경독성보건학회 2017춘계학술대회 발표 내용 ‘눈길’
  • 2017.05.31 14:18
  • by 강찬호
5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광화문 연속일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모친을 잃었으나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 이병노(오른쪽)씨가 일인시위에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대학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지원(왼쪽)도 함께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얼마일까? 천식 발병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관련성은 얼마나 될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사단법인 환경독성보건학회가 '2017춘계학술대회'를 5월26일(금) 진행했고, 이 중 가습기살균제 세션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이자, 발표주제였다.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만 5년을 지나 곧 6년이 된다. 여전히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천식과 같은 건강피해 관련성을 질문하고,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갈 길이 멀다는 방증일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학술대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발표 세션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꼭 해결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서 일인시위를 한 후 서둘러 학술대회 장소로 이동했다.

이경무 교수, 가습기살균제 노출인구 350만~400만...건강피해 경험 40만~50만 추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추정하는 발표내용이 진행 중이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경무 교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특성과 피해규모’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의 결론은 이랬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대략적으로 350만명에서 400만명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경험한 인구는 대략적으로 40만명에서 5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새로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건강피해를 입은 인구는 대략적으로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존 질병 악화로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건강피해를 입은 인구는 대략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가 진행한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방문조사로 진행됐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1차 조사 1,500명, 2차 조사 1,500명을 조사했다. ‘가습기 사용률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률’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이어 온라인조사 형식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규모를 추정했다.

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천식 유병률 높게 나타나

두 번째 발표는 아산병원 홍수종 울산대 교수가 맡았다. 가습기살균제와 폐 외 손상을 다뤘고, 그 중 ‘천식과 관련성’이 주제였다. 홍 교수는 결론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천식 유발율이 더 높게 나온다며,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아직 메커니즘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홍 교수는 천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을 추정함에 있어 기존에 알려진 원인들, 즉 알러지체질과 기관지 과민성 그리고 환경적 인자들이 원인이었다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관련성을 추가로 고려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중단된 이후, 천식 유병률이 감소했고 외래입원 환자도 감소한 것도 관련성이 있는 단서로 거론했다.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을 맡고 있는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기존 판정기준인 중증 폐질환 이외의 피해가능성과 판정기준(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임 교수는 기존 판정의 경우 엑스레이(X-ray)나 씨티(CT) 등 영상소견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다면 1·2단계로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료가 부족해 3·4단계 판정을 받게 되고, '전형적인' 소견이 아닐 경우에도 3·4단계 판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러한 판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특이성을 지닌 폐 섬유화에 집중해서 전체 독성기전과 전체 질병발생의 양상을 규명하지 못한 점, △1차 판정에서 영상과 병리에 우선을 두었지만, 영상과 병리가 갖는 제한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 △간질성 폐렴의 초기단계 사망 시 영상과 병리 소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 △1·2단계 환자들의 경우에도 장기 추적시 다른 형태의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 다양한 임상경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임 교수는 1·2차 판정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중 호흡기계통의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임종한 교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유형 다양...'가습기살균제 증후군' 개념 제시...단기 연구결과와 판정기준 마련에 '사회적합의' 필요...다양한 장기연구 진행해야

독성학적 측면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PHMG,PGH,CMIT/MIT)에 대한 흡입노출로 인한 일차적으로 비강, 기관지, 그리고 폐에 이르는 장기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신흡수에 따른 일차표적장기에의 독성으로는 구아니딘계열(PHMG,PGH)의 경우 간독성, 면역독성 등이 포함되며, CMIT/MIT계열의 경우는 피부독성과 면역독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 교수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병 발병의 원인, 기전, 임상경과, 예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며, 가습기살균제라고 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전신 혹은 국소 염증 및 면역질환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판정 기준의 보안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임 교수가 제안한 판정기준의 보완 내용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이 확인이 된 경우로서 폐에 유리간음영, 소엽중심성 결절,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있는 경우와 함께, 이 경우에 해당되는 질환이 경과됨에 따라 간질성 폐렴, 진행형 폐섬유화(망상, 허니컴 패턴), 기흉,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삼출, 폐종격종을 보이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폐질환 판정기준이 전자의 경우처럼 확정된 패턴을 보이는 경우로 국한했다면, 후자의 경우처럼 진행경과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패턴까지도 포함해 판정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 이외 표적장기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부여해 3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가족피해 사례의 경우는 2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증후군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라 해도, 기존 질환이 폐 손상이나 증후군에 포함되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명확한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폐 외 장기의 손상에 대해 ‘증후군’ 개념을 도입해 판정기준을 확대한 경우이다.

끝으로 임 교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하기에는 단기간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코호트 구축(전향성 추적조사) 등 장기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야 하고, 제한된 연구에서 불학실성이 있다고 해도,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독성기전을 밝혀 독성지표를 구축하고 강력한 노출로 인해 인체의 기능을 변화시킬 경우 ‘DNA메틸화’(라이프인4.25자 기사 참조)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한 진단지표를 구축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옥시알비아웃(Oxyrb-OUT)'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 항의행동 및 소비자 불매운동 등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자 하는 일련의 현장 활동에 대해 기록입니다. ‘옥시(알비)아웃’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_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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