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MSG와 관련해 '화학', '화학조미료' 등의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는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2016년 4월,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첨가물로 지정된 6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용도를 명시한다. 각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한 첨가물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을 추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도 담기도 했다. 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비롯한 40개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실제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CODEX)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
한편 MGS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고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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