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은 '천우신조'...이제, '공통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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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은 '천우신조'...이제, '공통법'으로!
[사회적경제 '쨈'있는 인터뷰(13)]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기본법에서 공통법으로 나아가야
  • 2017.12.22 12:02
  • by 강찬호 기자
김기태 소장은 기본법 5년의 성과는 크다며,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통법으로 전환이 법체계 정비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7년 연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을 만나 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를 인터뷰했다. 지난 한국협동조합학회(11월10일, 농협대학)에서 발표한 협동조합기본법 5년의 성과와 과제를 묶어, 함께 정리했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기본법 관련해서 올해 개정 이슈로 '이종간협동조합연합회'를 허용하는 문제와 '우선출자제'를 들었다. 이종협동조합이 허용되면 개별볍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공제사업을 희망하는 생협이 신협과 함께 공제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우선출자제가 허용되면 자금조달이 취약한 협동조합에게 길을 터줄 수 있다. 우선줄자는 출자에 대한 우선 배당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 출자형태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종협동조합과 우선출자제 허용해야...장기적으로 기본법 체계에서 공통법 체계로 정비해가야 

김 소장은 또 협동조합기본법 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기본법 제정 당시 체계화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주중장기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가야 한다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공통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에 기반한 협동조합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본격 시행됐다. 기본법 제정은 여러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8개 개별협동조합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흐름이 한 풀 꺾였고 그동안 벌어진 우리사회 양극화와 경제정책의 실패가, 새로운 사회의 흐름, 대안을 요청했다. 정치권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해 외면할 수 없었다. 기재부 등 행정부에서도 협력적인 상황이었다.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몇개 이슈는 있었지만 민간에서도 협력했다. 그런 결과로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조직체를 구성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법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설마 될까'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이면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김기태 소장이 기본법 탄생을 '천우신조'라고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5인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 협동조합을 '영리로 볼 것이냐, 비영리(민간 진영 요구)로 볼것이냐' 하는 논쟁도 있었지만, 영리로 결정했다. 대신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로 규정함으로서 비영리에 대한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기본법 제정 이후 5년만에 기본법 협동조합 1만2천개로 양적 성장...사회적경제 성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우호적 정책환경, '기회이자, 위기'

협동조합기본법은 시행 5년만에 당초 예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10말 기준, 총 12,214개이다. 이중 사회적협동조합이 787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7개, 일반협동조합이 11,367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53개이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은 2013년 급히 증가했는데, 이 당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사업이 개시되면서, 이에 편승한 경우로 해석된다. 김 소장은 1만2천개 협동조합은 당초 예상치 7천여개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벅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협 설립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업자협동조합 설립 비율이 전체 8,461개(7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동시에 초기 기본법에서 비조합원 배당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한 다중이해관계협동조합이 2,060개(18.1%)를 차지해 역시 당초 예상치 보다 많이 설립되는 특징을 보였다.

김기태 소장은 우호적인 사회적경제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진영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경쟁 보다는 협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다양한 관계와 해결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대거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의 요구가 등장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내수진작 등 흐름에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역차원에서 민간연대조직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농촌 등 지역 기반 마을만들기 운동 차원에서 함께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러한 우호적인 정책환경은 사회적경제 진영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공통적인 협력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내 시도별지역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과 연대회의들이 상설화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3년이 걸렸다. 새로운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흐름, 즉 민간의 역량, 공동체 활동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꼭지를 나열하는 방식 보다는 현장에 맞게 통섭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동시에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민관이 함께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의 특성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정책, 민간의 공동체 역량 제고와 함께 통합과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중요

김 소장은 또 정책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이해서는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금화하는 방안과 아젠다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가능해지려면 현장의 역량 즉, 지방정부의 기획력, 사회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에 맞춰 충분한 법적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지난 5년간 기본법이 운영되면서 여러 이슈도 제기됐다. 협동조합법인을 영리와 비영리 중 무엇으로 규정할지, 부실협동조합과 지속성의 문제, 협동조합 내 갈등과 해석의 문제, 새롭게 등장하는 협동조합 유형의 분류 문제, 협동조합 지원을 자율성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이 갖는 공공성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인지 등.

향후 기본법이 해결해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는 무엇일까. 김 소장은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비율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수가 늘어 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규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준비 지원, 다양한 우수 협동조합 모델의 발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병렬적 혁신의 추구 및 이에 대한 지원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다중이해관계 협동조합을 통해 비조합원의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이종연합회와 우선출자 등 조치도 서둘러 취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법ㆍ제도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연합회 조직의 설립도 더욱 진척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협의회가 설립 운영 중이지만 발전 속도는 더디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연대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연합 뿐만 아니라, 업종연합회를 구성해 협동조합연대조직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역협동조합연합회와 광역단위 업종연합회가 먼저 묶이고, 이후 점차 역량이 되는 기초연합회를 구성해가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연합조직 통해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 이뤄져야..이종협동조합의 협력과 융합도 필요..'공통법'으로 법체계 정비해 모순점 해소해가야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협력과 자원융합도 제안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은 당위적인 차원의 요구가 아닌, 협동하는 협동조합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주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이종협동조합과의 협력과 자원융합을 통한 공동사업과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 전체의 성장이 규정될 것이다.”

'기본법' 체계에서 '공통법'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가야 하고, 이를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5인 이상으로 설립요건을 낮춘 것은 직원협동조합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런 완화가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협과 같이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해야 하는데, 협동조합 유형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어버렸다.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금지도 농협이나 생협법에 포함된 내용인데 기본법에 적용돼, 신설 협동조합 운영의 제약요건이 되고 있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을 유형별로 분류해 법제도를 특화하여 규정하는 국제적 권고를 충실히 지키는 '공통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상법과 대등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위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겪는 제도상의 모호함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일이다. 협동조합공통법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서 업종별 사업별 지원 법률은 별도로 만들 수 있고, 개별법도 이러한 편재 속에 놓이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제안이 한국의 현실에서 쉽게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연구자로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현장 연구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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