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단체협약 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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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단체협약 교섭 잠정 합의
노사 신뢰회복과 상생TF 구성해 9월부터 가동
  • 2018.08.23 18:59
  • by 송소연 기자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을 잠정 합의했다.

'협의회'와 '조합'은 "22일 오후 2시부터 23일 새벽 1시까지 구례자연드림파크 북카페에서 열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7명 고용승계 진행 ▲노사 신뢰회복과 상생TF 구성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체교섭 원칙 등의 내용이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갈등의 주요쟁점이었던 고용승계와 관련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던 조합원 7명은 2018년 9월 1일자로 고용승계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조합 지부장과 사무장의 직책해지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판결 전까지는 직책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며, 직책여부는 행정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르는 세부안도 합의했다. 협의회는 조합원이 속한 회사의 임대사업 계약종료 및 사업장 폐업, 이전 등의 경우 고용, 임금,근속, 노동조합 승계가 되도록 하며 지속고용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실태조사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노사 신뢰회복과 상생TF’를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하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TF 구성은 구례자연드림파크 2인, 노동조합 2인, 노사추천 공익위원 3인으로 2018년 12월까지 활동하며, TF 활동 보장을 위해 상호비방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향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시 조합원 가입 및 소속된 사업장은 공동교섭에 참석하며 주1회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보장 시간을 연1,200시간 유급인정(단, 2018년 300시간), 노동조합의 별도 사무실 마련 등도 포함돼 있다.

협의회 오성수 대표이사는 “약 1년 간 갈등이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노사 가 마음을 열고 문제해결 및 협약체결을 위해 소통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이번 잠정합의가 이뤄졌다”며 “상호신뢰와 금일합의를 바탕으로 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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