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와 공공성 실현 위해 장벽 없애야
상태바
협동조합 활성화와 공공성 실현 위해 장벽 없애야
2017년 상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2017.07.05 13:39
  • by 이진백

 자조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본연의 목적과 원칙 등 그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장에서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정상화 프로젝트(조세분야)'를 주제로 2017년 상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형수 국회의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동조합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조세분야의 법과 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서형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법체계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여 접근하는 한계와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의 본질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현장과 함께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임정빈 대표는 "현장에서 일하고 고민하는 당사자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터놓고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되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토론이 당면한 과제를 포함해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진일보한 토론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김활신 센터장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지속해야하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는 협동조합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ㆍ제도개선은 협동조합의 오랜 숙원이었다. 토론회 이후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영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이한우 세무법인 서일 세무사

 인사말에 이어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이 '공공성 구현과 협동조합'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소장은"협동조합의 공공성에 관해 얘기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그 속에서 공공성이란 것은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 과거 공공성 구현의 주체는 행정, 공공기관이었지만 이미 시대는 공공성 구현의 주체를 행정이 아닌 시민과 행정ㆍ정부의 협력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행했으며, 시민참여는 공공성 구현의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현행 협동조합 법ㆍ제도 개선 과제에는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규제, 관행 ▲협동조합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 및 규제, 관행 등의 두 가지 성격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 후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속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에 맞게 현행 협동조합의 법제도가 빨리 바뀌어야만 된다"며 "이것이 이뤄져야 되고 그 속에서 협동조합들은 우리의 민주적 역량들을 강화시켜 나가야할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

이어 세무법인 서일 이한우 세무사는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이란 주제로 협동조합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세무사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8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집중(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돼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조세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무법인 서일 이한우 세무사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출자금 등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 및 출자금 증가액에 1,000분의 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도시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증과된다. 

이 세무사는 "협동조합의 출자금 및 출자금 증가액이 100,000원이든 또는 출자금 최소금액인 28,125,000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무조건 112,500원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공간 그 자체인데 지역생활공간이 대도시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 협동조합(평균자산 5,577만원, 평균자본 3,929만원)의 재무 상태는 소상공인(평균자산 1억 6,226만원, 평균자본 5,308만원)이나 창업 중소기업(평균자산 1억 6,364만원, 평균자본 7,559만원)보다 열악하지만 매년 등록면허세 최소액으로 112,500원을 납부하므로 소상공인이나 창업 중소기업 보다 등록면허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도시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과세 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개정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을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폐지,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법인세법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기업 - 협동조합

이어 협동조합공작소 이종제 회계사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계사는 협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법인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그리고 기존의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기존 9개의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법인세법의 관점을 비교하여 같이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공작소 이종제 회계사

 그는 기본법협동조합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같은 세법상의 위치를 갖기 원한다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기존의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같은 목적과 사업과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1조에서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거래는 비영리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0-1에서 배당가능한 법인의 배당의 범위는 출자금에 비례하는 배당을 의미하므로 협동조합의 배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법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중시하는 공동체지향적 공익적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과는 다른 설립목적, 사업내용, 운영구조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최영미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조영자 상임이사,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정섭 감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김동원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시각으로 조명한 후 관련 정책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