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관련 내용 해명 "'공간 활용도' 잃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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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관련 내용 해명 "'공간 활용도' 잃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 2021.10.18 14:32
  • by 노윤정 기자
▲ 서울혁신파크 전경. ⓒ 서울시
▲ 서울혁신파크 전경. ⓒ 서울시

서울혁신센터가 서울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방만 운영'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최근 서울시는 혁신파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혁신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있는 서북권 재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발주된 상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시민단체의 위탁 사업 및 보조금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해당 특정감사 역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터.

이에 서울혁신센터는 '방만 운영' 지적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센터는 "6년간 투입된 973억 원은 일부 신규 건물 공사 및 국립보건원 때부터 이어온 30~40년 이상 된 건물 개·보수, 시민공원 조경 등 휴게공간 운영, 각종 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의 합계다"며 "혁신파크는 매년 평균 약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이 가운데 50% 이상이 약 109,927.1㎡ 규모의 공간·시설관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단체가 감소하고 일부 건물은 폐쇄되어 활용도를 잃은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 "입주기간 만료 등으로 퇴거하는 기관들의 공간을 대체할 입주기관 신규 모집 과정을 거쳐, 9월 30일 기준 혁신파크에는 225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고 전했으며 "폐쇄된 건물 등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시립대학교 은평 캠퍼스 조성 예정 부지에 위치하는 등 별도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공간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활용도'를 잃은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혁신파크 입주기관은 시민단체 외에도 청년 창업, 시니어 지원, IT, AI 등 기술 기반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입주 모집 과정에서 기관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민을 위한 공공성 등을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다. 입주기관들은 공유재산법 및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혁신 조직 및 기관이 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센터는 시가 혁신파크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등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혁신센터는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2017년 실시된 특정감사에 따른 시정조치는 2018년을 기점으로 지적사항 개선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센터는 자체 감사 기능을 도입하여 혁신파크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정감사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적기관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감하는 감사에 해당한다. 센터는 수감에 적극 임하여 기관 운영의 미흡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로 삼는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혁신파크는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위치에 조성된 사회혁신 허브로, 지난 2015년 6월 문을 열었다. 현재 서울혁신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와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사회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애초 서울혁신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는 2020년 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발동, 민간위탁 재동의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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