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지나 '법제화' 논의하자…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
상태바
'담론' 지나 '법제화' 논의하자…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 개최
  • 2020.06.03 17:50
  • by 노윤정 기자
ⓒPexels
ⓒPexels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중요도에 따라 나열한다고 할 때,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단연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 않을까.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5월 28일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의당 그린뉴딜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심상정 의원실에서 주최했다.

■ 그린뉴딜, 기후위기 극복 계획이자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책 

ⓒ라이프인
ⓒ라이프인

전 지구가 심각한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기후변화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변해가는 기후는 지구와 인류에게 큰 '위기'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파리기후변화협약, 이른바 '파리협정').

이후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순제로, Net-zero)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것 같다. 상대적으로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시 활발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의 유행 사이에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적어도,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며 새로운 전염병을 옮겼다는 데는 의견 합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발병의 원인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최고 8%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이 수치는 전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다. 관건은 향후 이 수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한다'는 목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염병 유행 상황처럼 사회·경제 활동을 마냥 멈추고 있을 수도 없다. 이에 김 소장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지금과 같은 수치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그린뉴딜 정책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모든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이 슬픈 결론'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한국형 그린뉴딜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공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전략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와 함께 불평등 완화 및 그에 기여하는 일자리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왜 '특별법'인가?

ⓒ라이프인
ⓒ라이프인

정의당은 이러한 의제들을 담아 지난 2월 그린뉴딜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10번째 과제가 바로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을 입법화하고,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가칭) 주요 내용과 향후 쟁점에 대해 짚었다. 이번 특별법의 경우, 법률 시행 이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탈탄소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 사회 전략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2050년 탈탄소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공공성·민주성·투명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다. 대통령 소속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민간위원에는 노동단체, 농·어업 생산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라. 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2년마다 탈탄소 사회 전략을 수립·시행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마. 기후위기상황 발생에 따라 대통령,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국회의장 등이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함.

바. 그린뉴딜위원회 산하에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탈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 구조조정이나 기후위기 심화로 반복적인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그린뉴딜 특별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부는 그린뉴딜 소요 재정의 15%를 정의로운 전환 계획에 사용하도록 노력함.

이 본부장은 그린뉴딜 정책 추진 시 기존의 에너지 관련 법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린뉴딜 정책의 한시성 때문에 그린뉴딜 정책을 기본법 형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일단은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관련 논의의 기본 원칙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관련 기본법과 특별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우선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법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둔 2030년까지 10여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본법 체제를 구축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시급하고 한시적이며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그린뉴딜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으로 권한을 부여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는 특별법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도 의미 있지만, 에너지 기본계획과 온실가스 로드맵의 목표를 강화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이행에 집중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은 어떤가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복지가 그린뉴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닥치는 이 시점에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이런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며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지적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