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SSE]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사회적경제에 관심 적은 현 정부에 용어 변경까지 기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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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SSE]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사회적경제에 관심 적은 현 정부에 용어 변경까지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경제기본법 미통과, 용어 문제였을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인터뷰
김영배 의원, 성북구청장 재임시절 공식기관명에 '사회연대경제' 국내 최초 사용
국제기구 공식용어 '사회연대경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것 장기적으로 바람직해
용어 변경은 법·제도적 후속 작업 필요해, 당분간 두 가지 용어 병용하는 것이 현실적
  • 2023.12.07 11:20
  • by 이새벽 기자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인은 국제사회 추세에 발 맞추고, 사회적경제의 이미지 제고와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계, 입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려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면 용어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인이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며, '연대'라는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기에 당적을 초월하여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21년 2월 공식 출범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위원회 출범 약 4개월 전 2020년 10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총 5건이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소셜벤처를 포함시킨 것이 다른 4개 법안과의 차이점이다. 

Q.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해당 용어를 접한 적이 있는가?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해외에서 꾸준히 '사회적경제'와 함께 병용했던 것으로 안다. 나 역시 사회적경제 관련 해외문헌을 접하면서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접했다. 실제로 직접 활용하기도 했다. 내가 성북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동료 지자체장들과 함께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했는데, 국내에서는 흔히 쓰지 않던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담기도 했다.

Q.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범주의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처음 공식 기관명에 쓴 곳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 대신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엄밀히 구분하면 두 개념 간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이 꾸려졌기에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사용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고 관련 정책에 대한 노력도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용어 변경은 기대하기 어렵다. 각 지자체 조례에서 이미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변경하면 법·제도적으로 많은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 두 가지 용어를 상황에 따라 병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개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병용해 온 것이 사실이고, 큰 틀에서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경제는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공식 용어로 쓰니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연구기관, 언론매체 등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표현을 통일할 것 같다. 충분한 논의로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적절한 시점에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의 공식화도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 

Q. 사회적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9년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먼저 9년 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여러분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나 역시 성북구청장 시절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국회에 와서는 직접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사회적경제를 이념적,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 다수의 명시적·암묵적 반대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윤석열 정부도 사회적경제에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는데 아직 입법이라는 성과를 만들지 못해 현장 여러분께는 그저 송구한 마음이다. 하지만 아직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있으니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Q.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에 대한 기타 의견과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린다.

사회적 경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대안이자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돼왔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EU, OECD, ILO 등 국제기구가 사회적경제를 오랫동안 주목해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진보정부 가릴 것 없이 사회적경제 정책·제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자활정책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확대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명박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제정한 것이 바로 그 예다. 

지난 4월 UN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동력임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논란의 여지없이 강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장이 퇴행적이라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장모델을 만들었던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정책후퇴나 예산삭감 등으로 정부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현장에서도 사회적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부문별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경제를 폭넓게 해석하고 해외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연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경제의 힘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나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튼튼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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