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한시적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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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한시적 완화된다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은 소득요건 적용 안해
  • 2020.03.09 13:55
  • by 정화령 기자
▲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
▲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2020.7.31)으로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만8천명(+5만2천명)으로 확대했다. 융자예산이 2020년 88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218억 원 확대된 것.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2020.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융자종목당 200~125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온라인즉시대출상품의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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