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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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우선출자 제도 등 신설
  • 2020.03.08 12:32
  • by 이진백 기자
▲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및 황주홍·김광수·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총액 한도,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한편, 신고ㆍ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 및 인가 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은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신설·보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및 법인격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인가 간주제 도입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조항이 신설됐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는 ▲임원 등의 결격 사유 완화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의안검색(검색명: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된다.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개인 SNS를 통해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협동조합 관계자와 정부,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에 이 부분에서 감사하고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다.

▲ 협동조합 설립현황. ⓒ기획재정부

한편 국내에는 일반협동조합 15,356개, 사회적협동조합 1,806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77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8개가 각각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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