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포토뉴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까지 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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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포토뉴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까지 박차를!
  • 2023.06.30 07:16
  • by 정화령 기자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환영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이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인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환영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이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인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는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전 주기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이 합의됐고,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 사용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과 법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과 생태에 미치는 위험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에서, 최초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은 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문제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또한 이날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한 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은 100만 톤 이상으로 생태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름과 같이 '미세'하기에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현재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 수입 금지'와 '세정·세탁제품에 대한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규정은 있지만, 문제가 더 심각한 2차 미세플라스틱까지 관리할 단일법은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상위법이 없다 보니 구체적인 수단과 지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미세플라스틱 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대책위원회 구성 ▲미세플라스틱 관리기준 준수 (1차 안전기준, 2차 허용기준) ▲폐기물 배출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및 처리·수거 책임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 연구·관리센터 지정, 저감·제거 기술 도입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담고 있다. 규제 조항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관련 산업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도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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