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확산은 멈춰야 한다. 소비자 힘으로 특별법 제정까지"
상태바
"미세플라스틱 확산은 멈춰야 한다. 소비자 힘으로 특별법 제정까지"
(사)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환영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3.06.05 16:59
  • by 정화령 기자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과 생태에 미치는 위험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법안이 최초 발의됐다. 환경의 날인 6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이차경 사무총장. ⓒ라이프인
▲ 이차경 사무총장. ⓒ라이프인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오늘 특별법 발의는 법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법률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의 관심이 모인 결과다.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환경의 날인 6월 5일 다시 이렇게 국회 앞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은 100만 톤 이상으로 해양·토양·대기 등 생태계 전반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인체에도 계속 축적되지만 미세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자각하지 못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 수입 금지와 세정·세탁제품에 대한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규정은 있지만, 문제가 훨씬 심각한 2차 미세플라스틱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단일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특별법이 발의되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수진 의원. ⓒ라이프인
▲ 이수진 의원. ⓒ라이프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자원순환 관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률이 일부 있으나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상위법이 없다 보니 구체적인 수단과 지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과 배출 규제, 저감·제거 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은정 대표. ⓒ라이프인
▲ 김은정 대표. ⓒ라이프인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입법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국경이 없으며 환경오염과 인류 생존 위협에 대해 이미 많은 국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규제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이다. 오늘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서 모두의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시민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는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전 주기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이 합의됐고,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 사용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과 법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제 규제 흐름에 발맞춰 환경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는 중이다. 

 

▲ 정재학 소장. ⓒ라이프인
▲ 정재학 소장. ⓒ라이프인

이날 지지 발언에 나선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의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해외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안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관련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조제희 변호사. ⓒ라이프인
▲ 조제희 변호사. ⓒ라이프인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조제희 변호사는(소비자기후행동 법률고문) "이 법안은 정부에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규제 법령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입법을 당부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명시를 비롯해 ▲미세플라스틱 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대책위원회 구성, ▲미세플라스틱 관리기준 준수 (1차 안전기준, 2차 허용기준), ▲폐기물 배출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및 처리·수거 책임,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 연구·관리센터 지정, 저감·제거 기술 도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인
▲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인

주요 발언 후에는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앞으로 온라인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