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廢PET)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고 17일 국내 최초 인정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식품용기 제조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화학적 재생 원료(플라스틱을 가열 및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 물질을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 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식약처의 이번 인정은 화학적 재생 원료뿐만 아니라 물리적 재생 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은 작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8월에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 신청했다.
식약처는 물리적 재생 원료를 ▲투입 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 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것을 인정했다.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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