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임배추, 건조 오징어 등과 같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생산업체 26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등과 같이 11월부터 많이 소비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재료 보관상태 등 위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점검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절임배추, 깐마늘, 곶감, 시래기 등) 생산업체 135개소 ▲단순처리 수산물(건조 오징어, 마른김, 황태 등) 생산업체 125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세척 등 작업장 위생관리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상태 ▲식품첨가물(감미료, 소포제, 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의 올바른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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