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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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28일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 2021.04.28 12:27
  • by 이진백 기자
▲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가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민주, 의정부1)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유로 ▲사회적경제는 이익·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초 생활 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경제가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고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을 설치하고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설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교육협동조합 동아리 운영, 교육협동조합 설립 준비 및 운영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 활동 실천을 지원 발굴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여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관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하고, 교육감에게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8조 및 제9조).

그 외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10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하면 된다.

도의회는 5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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