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가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민주, 의정부1)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유로 ▲사회적경제는 이익·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초 생활 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경제가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고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을 설치하고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설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교육협동조합 동아리 운영, 교육협동조합 설립 준비 및 운영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 활동 실천을 지원 발굴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여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관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하고, 교육감에게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8조 및 제9조).
그 외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10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하면 된다.
도의회는 5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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