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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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 2021.05.06 11:08
  • by 노윤정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며 지원 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가지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2018년 이전에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30%에서 60%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은 60%에서 70%까지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2019년 이후에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각각 40%와 50%씩 고용 인력의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39개 기업이 289명의 인건비를, 138개 기업이 22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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