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학교)협동조합의 업무담당자 실무 이해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26일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2021 교육(학교)협동조합 업무 팀장,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정책 추진 안내와 내용 공유로 교육(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안정 운영과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교육(학교)협동조합 담당자 연수에서는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 ▲조합 활성화와 제도 ▲운영사례 등이 안내됐다.
특히, 그동안 교육(학교)협동조합 운영에 사업공간의 수의계약 허가, 카페로의 용도변경, 성인 대상 커피 판매가 어려웠으나 도교육청이 2020년 교육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 사례도 공유됐다.
정수호 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모든 학교가 교육(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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