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 정원)이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정당들에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어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것으로 생산성 및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생산된다. 한국인의 연간 GMO 섭취량은 42kg이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원료기반 GMO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주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소비자의 정원이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Non-GMO 학교급식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아이들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Non-GMO학교급식의 실현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의 전국 확대와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현행 GMO표시제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과 차별없는 Non-GMO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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