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그리고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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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그리고 11월 20일
[강찬호의 위험사회 아웃(26)]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돼야
  • 2017.10.30 15:58
  • by 강찬호 기자
4.16연대 등은 지난 9월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 : 416연대 홈페이지

사람들은 세월호 하면 '4.16’ 혹은 '304'를 떠올릴 것이다.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발생했다. 304명이 사망과 실종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가습기살균제는 '8.31’이다. 세월호 만큼 각인된 숫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8월31일’로 기억되거나, 기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참사는 2011년8월31일 정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환경시민단체들은 매년 8월31일을 기점으로 추모대회, 피해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래 기간에 걸쳐, 전국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날짜를 특정할 수 없기에, 편의상 이날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2017년 11월20일은?

이날은 아직 생소하다. 이날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아마도 곧 알려지게 될 것이다. 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마쳤지만 연장되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국회 특위 활동도 지난해 가동됐고, 일부 성과를 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연장되지 못했다. 둘 다 진상규명에서 미완성이다. 세월호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정부가 바뀌고 지난 정부에서의 여러 적폐의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어, 추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신속처리 법안은 통과일로부터 최대 기간 330일 이내에 또는 이 기간을 지날 경우 첫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 찬반을 묻도록 지정된 법안이다. 월20일’은 이 법안의 처리기간인 330일의 만기일이다. 이 전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11월20일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상징적인 날짜일 수 있다.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오는 11월20일에 사회적참사법 신속처리 법안 처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 416연대 홈페이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신속처리 법안으로 국회 통과...오는 11월20일로 처리기간 330일 종료...이후 첫 본회의에서 다뤄야...9명으로 특조위 구성...특별검사 요청 권한 부여

지난 9월28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회적 참사 특별법 즉각 제정, 진상조사 특조위 즉각 수립, 특검 요구권과 수사권을 갖는 특조위 설립, 안전사회 건설 등을 요구했다. 이후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국내외 지역 행동, 서명활동, 대규모 촛불집회(11.18), 전국 순회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건 관련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 파악, 피해자 지원,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수립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 해당 상임위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특조위는 조사내용에 사실확인이 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범죄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고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감사원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2년이고,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120명 이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소위원회, 세월호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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