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에서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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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에서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 2024.02.28 11:50
  • by 정화령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 사항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 사항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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