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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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금융산업공익재단-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 협약식 가져
  • 2023.10.26 13:04
  • by 이진백 기자
▲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가 25일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가 25일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동노동종사자의 심야 이동형쉼터(대리운전자 무료셔틀)가 증편 운영된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5일 재단 사무실에서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내 대리운전기사 약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2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심야 대리운전 이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이 업무 수행 후 복귀가 어려운 수도권 외곽지역에 셔틀차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셔틀차량은 ▲서울 합정, 여의도, 강남, 잠실, 노원, 가산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시,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에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야간 이동 플랫폼노동자의 이동형 쉼터(셔틀) 시범운영사업'으로 조합이 선정되어 대리운전기사 등의 심야 이동권 개선을 위해 시작됐으며, 해당 사업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해 올해도 계속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이동노동자들은 심야 이동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셔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불법 셔틀은 승차인원 초과, 안전벨트 부재, 과속 등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크고 불법 자가용 차량 운행으로 사고 시 보험 적용도 어렵다. 조합 측은 심야시간 노동에 따른 개인의 건강 악화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원서 재단 상임이사 "이번 사업으로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종사자들의 심야 이동권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상국 조합 이사장은 "현장 대리기사의 애로사항 중에 늘 최우선으로 꼽히는 문제가 심야 이동 셔틀인데, 고용노동부 지원에 이어 재단의 지원으로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에 심야 셔틀 운영에 힘을 받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 귀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심야 이동 셔틀의 지속성을 위하여, 정부,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바란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같은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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