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생산자 피해 막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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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생산자 피해 막아야 해"
양 의원, GMO 특별법 제정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 21일 개최
GMO 특별법안으로 수입·검역·유통·사후관리 등 全 과정 통합관리 도모  
  • 2023.06.21 17:02
  • by 이새벽 기자

지난 3월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전자변형식품의 한 종류)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이 8년간 유통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고, 정부는 해당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판매 차단 및 회수했다. 

일명 '주키니 호박 사태' 후, 5월 식품안전의 날을 앞두고 (사)소비자기후행동은 GMO(유전자변형식품)를 거르지 못한 식약처의 검역체계를 비판하고, GMO 수입·통관 제도 개혁 및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GMO 특별법 제정 응원 서명 캠페인을 벌였고 이에 소비자 57,657명이 참여했다. 
 

▲ GMO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라이프인
▲ GMO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라이프인

GMO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커진 이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이 GMO 특별법 제정 대표 발의에 나섰다.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양 의원과 함께 입법 활동을 추진할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식품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GMO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얼마 전 문제가 됐던 GMO 유채씨의 경우도 수입업자의 셀프(Self) 검사 결과 증명서만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라며, "수입, 검역, 표시, 유통, 사후 관리가 철저한 국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유기농 생산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GMO 특별법의 목표"라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GMO 특별법안은 ▲국가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GMO 완전 표시제 도입 ▲GMO 표시 규정 위반 시 소유자에게 폐기명령 처분 ▲GMO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등 GMO 관련 전 과정 통합 관리를 도모한다.      

양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 통과에 협력하고, 이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정비해서 GMO 혼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소관부처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하 양이원영 국회의원 기자회견 발언

이후 김정훈 의원,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 권옥자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가 지지발언을 덧붙였다. 

▲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라이프인
▲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라이프인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GMO 완전표시제는 문재인 前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소비자 85.5%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할 만큼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원하고 있다"라며 GMO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 담긴 주요 요구사항은 ▲GMO 관리 국가 통합시스템 마련 ▲GMO 수입·통관 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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