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상태바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청년참여의 실질적 확대와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는 30% 청년위원 위촉…9월 본격 시행
  • 2023.03.02 10:00
  • by 이진백 기자
▲ 2022 청년의 날 기념식. ⓒ국무조정실
▲ 2022 청년의 날 기념식. ⓒ국무조정실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