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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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발간
  • 2023.02.24 09:01
  • by 정화령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 경영공시를 준비하는 협동조합을 위해 홈페이지에 '2023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 협동조합도 해당하며,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출기한 ▲절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체계 등 경영공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준비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제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총회 ▲회계 및 결산 ▲결산보고서 작성하기 등 필수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진흥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경영공시 관련 궁금한 점은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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