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개발원,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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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개발원,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선정
120억 원 이하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로 최대 5천만 원까지 혁신바우처 지원
  • 2021.06.03 12:43
  • by 전윤서 기자
▲120억 원 이하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로 최대 5천만 원까지 혁신바우처 지원 ⓒ사회적경제개발원
▲ 120억 원 이하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로 최대 5천만 원까지 혁신바우처 지원 ⓒ사회적경제개발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개발원은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전문기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선정된 것은 전국 최초이다. 사회적경제개발원은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중 제조업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활동을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5천만 원(탄소중립은 7천만 원 한도)까지 혁신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며, 분야는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번 사회적경제개발원은 ▲컨설팅 분야 : 경영기술전략(1,500만 원) ▲기술지원분야 : 시제품 제작(3,000만 원) ▲시스템 및 시설구축(2,000만 원), 설계(1,000만 원) ▲마케팅 분야 : 디자인개선(1,500만 원) ▲브랜드지원(2,000만 원) 등 모두 6개 서비스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고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자격으로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해 지정한 기관 또는 기업이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수요기업의 메뉴판 구매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서비스 가운데 디자인 개선의 경우 제품 및 포장디자인, CI, BI 등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권리확보 및 사후관리까지 해당 기업과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솔루션이 제공된다.
  
사회적경제개발원 배준호 이사장은 "본 기관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경영기획이나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 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에도 양질의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회적경제개발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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