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마련…2020년 2차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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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마련…2020년 2차 사업개발비 지원
오는 6월 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 2020.05.25 14:36
  • by 전윤서 기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울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차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했다. 2월에 심사를 거쳐 29개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2차 공모 신청 접수는 6월 1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량화하고, 심사 항목에 기업 운영 및 제품 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SVI)가 포함돼 있다.

공모 지원 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1억 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 원으로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인건비·관리운영비·자본재 구입 등의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번 공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담실을 마련해 미리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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