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 조합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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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 조합 2차 모집
  • 2020.03.18 10:52
  • by 노윤정 기자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추가 공모한다.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 2차 공모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의 협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협동조합 간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분야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의 접수를 받고, 1·2차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2017년도부터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48개 협동조합에 14억 6,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수업, 홍보영상 제작, 판로개척 사업 등에 16개 협동조합을 선정해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 중 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 간에 협력하여 공동상품 개발 등으로 원가절감 및 매출이 향상되고 더불어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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