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총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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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총 3억원 지원
  • 2020.04.07 12:18
  • by 노윤정 기자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자금·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총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동기술개발(R&D)은 기술력 선도 회사나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계 공통기술 개발과 성능 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조합 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구용역비, 연구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용, 시험비용, 인증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분야로, 조합 당 2,0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 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분야다.

또한, 공동상표개발 사업은 상표 개발이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협동조합에게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1개 조합 당 2,500만 원이다.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 일부를 지원해 협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할 때는 구매 협동조합에 구매 금액의 10%를 지원하고 도외 협동조합과 거래할 때는 판매금액의 10%를 지원하는 등 조합 1곳당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며,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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