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SSE] 진보당 강성희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변경, 도약의 계기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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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SSE] 진보당 강성희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변경, 도약의 계기 될 수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 미통과, 용어 문제였을까?]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인터뷰
"정부 성향에 따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기반 흔들리는 일 없어야"
"사회적경제가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도록 함께할 것"
  • 2023.12.06 16:11
  • by 노윤정 기자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인은 국제사회 추세에 발 맞추고, 사회적경제의 이미지 제고와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계, 입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려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면 용어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인이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며, '연대'라는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기에 당적을 초월하여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과 연대하고자 하고, 사회의 취약한 곳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협동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적경제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 이에 강 의원에게 사회적경제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

Q.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해당 용어를 접한 적이 있는가?

지난해 열린 제110차 ILO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공식 정의가 채택됐다는 소식으로 해당 용어를 접했다. 이어 올해 4월 제77차 UN 정기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흐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영역을 넓히고자 한 노력과 성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Q.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범주의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쌓아 온 성과를 잘 이어 가도록 하는 방향에서 용어 변경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의 샹탈 라인 카르펜티에 의장은 국내 한 언론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편집자 주-)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국제사회에서 케이(K)-팝이나 케이(K)-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샛별과 같다. 지구촌 남반구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한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용어 변경은 카르펜티에 의장의 말처럼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가 돌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Q. 사회적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9년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랜 시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 여당에서는 '시민단체 퍼주기 법'이라는 왜곡과 낙인찍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91%,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약 60% 줄었고, 소셜벤처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정부 성향에 따라 사회적경제 주요 주체들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에 대한 기타 의견과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린다.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제적 이익보다 호혜성에 기반을 두는 사회적경제는 위기의 시기 지역 곳곳에서 활약했다.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게 선물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시민들에게 커피를 선물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게 방역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후위기, 극심한 불평등으로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져 가는 시기에 연대와 협력, 사람을 우선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가 더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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