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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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제도는 '이것'
2018년 이렇게 달라진다…부처별 달라지는 법과 제도 알기쉽게 총정리
  • 2018.01.02 17:37
  • by 이진백 기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저 시급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오르고 신입사원들에게도 '연차'가 보장된다. 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8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들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보들을 모아 정리했다. 일자리‧일반행정‧시민생활,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질서, 환경‧위생, 출산‧보육‧교육, 금융‧재정‧조세, 소방‧안전 등 7대 분야로 분류했다.

■ 일자리·일반행정·시민생활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게 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 월 157만 3,770원으로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올해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신입 유급휴가 11일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 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 보건·사회복지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올해 1월부터는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생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분위는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로 강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000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증 치매 고령층 위한 복지 혜택 확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치매 의심환자 MRI 건강보험 적용 
1월부터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이 100%에서 30%로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준이 확대된다. 20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에는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 → 135만원'으로 인상돼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인상된다.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은 실정.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해왔는데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같은 시기인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다.
2018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 공공안전·질서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1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조건은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이다. 

보복운전은 특별 교육, 음준운전 차량은 견인, 교통법규 상습위반 지명수배 
2018년 4월 25일부터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경찰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나 적발자의 집으로 옮겨갔지만, 이동 중 사고가 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이번에 새롭게 변경됐다. 

또한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다.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가 되고 11회 이상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만약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하고, 이 마저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대상에서 벗어나려면 1년간 교통법규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올해부터는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낸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경·위생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축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018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든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의 경우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올해와 같이 5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진행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8년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예산은 934억 원으로 올해보다 265억 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지난해 8만 3000대에서 올해 11만 6000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 금지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용 워셔액에 주로 사용됐다. 새해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메탄올이 전면 금지된 이유는 메탄올이 인체에 닿으면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변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탄올 대신해 에탄올 워셔액이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에탄올은 인체에 무해하고 와이퍼 부식도 적은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18년 4월부터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위생물수건과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 출산·보육·교육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올해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계속됐다. 올해부터는 이런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교육급여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돼 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 1,2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됐던 학용품비가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학교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학교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2018년에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 조명과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추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1천억 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과일 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50개소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금융·재정·조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따라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금리도 최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 출시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존 우대 금리 0.2%에 더해 금리가 최대 0.35%p 낮아진다고 하니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소방·안전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화재나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됐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소관부처를 조정하고 '위생용품 관리법'을 시행해 위생용품의 범위를 현 9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식품용기구 등을 위생용품으로 통합 관리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 품목제조보고·수입신고 의무화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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