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46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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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46개소 추가'
  • 2020.03.12 00:47
  • by 노윤정 기자

인증 사회적기업이 46개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은 총 2,456곳으로 증가했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7,729명이고, 이 가운데 60.3%가 고용취약계층이다.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들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수작업으로 인증서를 제작해서 발급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발급 기간이 단축된 만큼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지침 일부를 변경했다. 변경된 재정지원 지침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참여기업에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인건비 선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 완화(지원 유지) ▲자치단체가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 등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 지원 비율 상향(추가지원)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 지급(휴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코로나19 관련 청소·방역 이용과 도시락 주문 시 등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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