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전국 철도역사 매장에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핀테크 앱에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등록된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24일 오후 대전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역 여러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시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213개 역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1월부터 역 창구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제로페이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결제사업자로서도 참여해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앱을 통해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영문 코레일 광역신사업처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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