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통해 법제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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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통해 법제도 개선 모색
한법연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학술행사 개최
  • 2019.03.27 10:48
  • by 김지현 기자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을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의 이념이 개정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협동조합에서의 영리성은 일반회사의 영리성과 다른 의미라는 최신 논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이 후원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협동조합과 관련해 선진적인 법제를 갖추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들의 제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우리법제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조 발제는 포르투 회계행정대학(포르투갈) 데오린다 메이라(Deolinda Meira) 교수와 발렌시아 대학(스페인) 이사벨 젬마 파하르도 가르시아(Isabel Gemma Fajardo Garcia) 교수가 맡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해서 가장 발달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실제로 두 교수가 각국의 협동조합법에 관련해 소개한 내용 중 상당부분은 한국에 생소하거나 미비한 제도들이었다.

데오린다 메이라 교수는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협동조합의 법인격적 특징과 조합원의 종류, 운영 및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과 세제혜택 등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사벨 젬마 파하르도 가르시아 교수는 '다른 기업형태와 비교해서 본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 법인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스페인에서 협동조합의 법적 특성과 일반회사와의 차이점, 조합원의 종류, 출자방법 및 세제혜택 등을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르투갈, 투자조합원 모집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
일정 조건 구비시 법인세 완전 면제 혜택...지분 양도 및 상속도 가능

데오린다 메이라 교수의 발표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투자조합원 제도였다. 투자조합원은 2015년 법개정을 통해 인정된 조합원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다. 투자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정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 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10%가 넘는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한국은 조합원 유형으로 조합원과 자원봉사자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 외의 증권 혹은 채권 발행 방식의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했다. 오로지 조합원의 출자금에만 기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우리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이 훨씬 수월한 것이다.

일정 조건을 구비하면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받는 등 세제 혜택도 파격적이었다. 이사회 승인으로 지분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 법제와 차별화 되었고, 조합원이 21명 이상이면 반드시 법정 회계 감사를 두게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협동조합 자회사 설립과 교육훈련기금 의무화 관련 조항이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 협력조합원 특별출자제도 종합협동조합 등 자금조달 방법 다양
세제혜택 협동조합 종류에 따라 차등적...특별보호대상은 세금 6% 불과

이어진 이사벨 젬마 파하르도 가르시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에도 역시 포르투갈의 투자조합원과 유사한 협력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협력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조합에 자본을 유치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다. 이들이 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표권이나 경영 기구에서의 영향력 행사는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출자금 외에 조합원이나 제3자를 대상으로 자본 출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최대 배당금은 10%를 넘지 못하고 수익 배당금은 출자금 이자를 6%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

포르투갈과 달리 채권 발행은 드문 일이라고 하지만 스페인의 협동조합은 특별출자제도와 종합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투표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세금관련 해택도 다양했다. 1990년 세법에서 협동조합을 ①보호대상 협동조합 ②특별보호대상 협동조합 ③비보호대상 협동조합으로 분류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세금혜택을 차별적으로 주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세제 해택을 받는 특별 보호대상 협동조합은 결과적으로 일반회사와 비교해 단 6%의 세금만 부여받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김형미 소장 "협동조합의 영리성은 일반 기업의 이윤추구와 다른 의미"

다음으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은 '협동조합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퀘백주 등 5개국 및 지역의 제도를 한국 제도와 상세하게 비교해 우리의 제도 개선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전면 개정을 염두에 두고 선진적인 주요국 협동조합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해 법 개정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문에 따르면 5개국 및 지역과 달리 한국은 출자금 외에 어떠한 자본조달제도도 없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다.  또한 감사제도에 관련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5개국 및 지역과 달리 '감사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단순한 규제만이 있는 것은 사회적 신용 획득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김 소장은 협동조합의 '영리성'이란 일반 기업체와 같이 이윤추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협동조합의 영리는 이윤추구가 아닌 수익발생과 잉여 배분이 가능한 경제사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는 앞서 파하르도 교수가 주장한 스페인 협동조합에서의 영리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했다.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구성원들의 상호부조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영리성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김형미 소장의 주장은 참가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협동조합법 체계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 협동조합법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스페인법은 조합원과 총회 이사회와 감사회의 각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조합원 이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갈등 여지가 적었다.

포르투갈법에는 감사가 상설기관으로 설정되어 있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스페인 및 포르투갈 모두 협동조합 협동을 통한 상호기금(협동조합기금)을 의무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봉준 지속가능한도시건축연구소 대표, 박성재 순천대학교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장에서는 각국의 역사화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 발전하면서 협동조합도 다양하게 발전해 온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한국에서 영리법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을 비영리기업으로 명문화하고 대신 사회적협동조합은 더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법연 "혼종 혼합 협동조합 구성 및 해외 협동조합과의 협업, 외국인 조합원 참여 등 가능"

또한 실무에 종사하는 토론자 및 질문자들은 협동조합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을 언급하며 다양한 형태의 혼종 혼합 협동조합의 운영 및 해외 진출 가능 여부, 외국인 특히 난민의 협동조합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해 했다.

강현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서 "규정이 미비한 것이 아니다. 현행 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의 사업영위에 관련해 자율성을 큰 폭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실무진에게는 불분명하게 받아들여져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법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혼종 혼합 협동조합구성이나 해외 진출, 외국인 및 난민의 조합원 참여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미 소장은 막상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변경하려 할 경우 가변자본 인정여부나 조합원 수 변동 등에 관련한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문제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의 미비함을 재차 지적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시행 이후 8년여의 시간이 흐른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선진국가의 법규내용 등과 비교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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