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제도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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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제도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개최
  • 2018.10.05 18:27
  • by 이진백 기자
10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협동조합 당사자들 및 전문가들이 기본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적극 개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우선 과제가 선정 발표됐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상에 있어 애로가 있는 사항들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3개 기관 및 단체가 의견수렴의 주체가 되어 법제도 개선사항(58개)을 취합했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개선의 시급성, 효과성(영향정도), 난이도(협동조합진영 내외부의 동의 가능성)등을 기준으로 하여 10대 법제도 개선 제안사항을 선정했다.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협동조합기본법 개정사항 3개, 관련 법 개정사항 7개)는 ▲서면투표, 전자투표의 도입(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의결권행사의 편의성 제고) ▲성립정족수 불산입제 도입(연락이 되지 않는 등 조합원이 총회소집 요건에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인 의결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분 해소 필요) ▲해산간주제, 해산명령제 도입(휴면협동조합 및 불법적협동조합에 대한 일정한 요건에 따른 해산제 도입으로 조합과 조합원 및 외부의 권리관계 정리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사항 3개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으로서 선불식할부거래업 인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영농영어조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마사, 이/미용사 등 자격사 협동조합 인정(의료업, 공중위생관리법 등) ▲협동조합 액셀러레이터 인정(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법) ▲공증면제(공증인법)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출자출연 인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사항 7개이다.

서형수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2011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 관련 제도들의 정비가 이뤄져 왔으나 아직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여전한 현실에 있다"며 "그 중에는 협동조합조합법이나 다른 법률 자체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변철환 박사(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5년  9개월 여(18년  9월  23일 기준) 만에 13,878개(협동조합 12,747개, 협동조합연합회 62개, 사회적협동조합 1,061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개)가 설립돼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협동조합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유관법제들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협동조합의 건강한 자리매김과 본질로부터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파생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기에 협동조합 현장이 협동조합법제의 과제를 모의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협동조합이 본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파생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법제가 협동조합의 상호자조성, 민주성, 자율성, 비영리성 등 그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일관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철환 박사는 협동조합 현장의 10대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법제(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유관법제 등)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사항들을 통해 총회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존속의 필요성을 살펴 협동조합 현장의 현황을 정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며 "다만 협동조합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법제적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협동조합법제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협동조합을 둘러싼 유관법제들의 개선은 협동조합의 진입장벽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유관법제의 과제는 시행령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이 자리매김하는 데는 어떠한 특별한 지원보다는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리를 반영하는 조세제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태 소장, 김경환 이사, 강민수 이사장, 유영우 회장, 변철환 박사, 정순문 변호사

유영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 이사장,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협동조합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기태 소장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동조합 제도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때에는 적어도 절실성, 공감성, 합리성 등의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활동의 상시적 체계 구축 ▲제도개선 의견에 대한 사전분석 및 피드백 체계 정비 ▲후속작업의 정식화와 추진 ▲제도개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 관리 필요 등 효과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순문 변호사는 협동조합의 취·등록세 관련 문제점과 이·미용업, 안마업 등의 협동조합 허용 등 지적하며, 조세제도 및 관련 법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환 이사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사례를 들어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부당함을 논했다. 김 이사는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주도로 진행된 혼탁한 상조시장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수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는 시급히 없어져야 한다"며 "오늘 발표되는 협동조합을 위한 10가지 법 개정 사항은 지난 5년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모야 발표하는 것이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서형수국회의원실·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후원했다. 

토론회 관련 자료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15445077.net) '협동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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