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협동조합 빛과 그림자를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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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협동조합 빛과 그림자를 쫓는다
[자영업협동조합 실태 기획기사(1)] 피자연합협동조합 이종윤 이사장 자살의 진실은?
  • 2017.04.24 16:58
  • by 정원각
피자연합협동조합 홈페이지

피자연합협동조합 이종윤 이사장, 협동조합 창립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자살 선택..왜?

지난 3월 14일 자영업자협동조합인 피자연합협동조합 이사장 이종윤(41)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자가게 경영의 어려움을 협동조합으로 돌파하기 위해 2016년 11월 29일 창립한지 불과 3개월 하고 조금 더 지난 즈음이다.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는 ‘이 씨를 자살로 몰고 간 배경은 대기업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다’며 집중 보도했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씨는 학교 졸업 후에 외국 계열 피자회사에 다니다가 2007년 국내업체인 미스터피자 관리직으로 옮겼고 8개월 후에는 미스터피자(이하 ‘본사’) 가맹점을 내서 사업을 했다. 그런데 본사가 가맹점들로부터 광고비로 매출액의 4%를 받아가면서 광고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고 할인행사를 하라고 하면서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내도록 강요하며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자 이 씨가 참여하고 있던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15년 2월 협의회 회장이 본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하자 이 씨는 자신이 협의회 회장이 되어 본사로부터 같은 해 8월에 상생협약을,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치즈 가격 인하라는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변한 건 없었다. 이후 6월 이 씨는 협의회 회장을 사임했고 협의회는 9월부터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합의한 협약을 지키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본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고를 했으나 검찰은 2017년 2월 사건을 기각했다. 미스터피자는 재항고를 했다. 한편 이 씨는 협의회 회장을 그만 둔 후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몇 달의 노력 끝에 미스터피자 가맹점 점주 출신들을 중심으로 여섯 명이 2016년 11월 29일 피자연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가입한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10명이 참여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피자연합협동조합을 그냥 두지 않았다. 2017년 1월 피자연합협동조합을 주도한 이 씨의 가게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냈고 2월에는 경기도 이천에도 조합원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직영점은 약 20% 정도의 가격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고 이 씨와 이천의 가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피자연합협동조합에 치즈, 소스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알려 왔다. 본사가 거래 업체에 압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갑질 중에 피자연합협동조합 이사장 이종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사건은 프렌차이즈를 하는 대기업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갑질을 막기 위한 입법 강화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협의회를 중재하여 ‘상생을 위한 협약을 지키라’며 무려 218일 동안 농성을 한 가맹점주들이 중단하게 되었다.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

 미스터피자 - 가맹점 분쟁, 218일 만에 해소 – 4월 13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31533001&code=920100

 [기자메모]“공정한 경쟁 원한다”는 을의 유언 – 4월 10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31533001&code=
920100#csidx2d942bdbda8f0ce8cb0ecd27b98f16f

 [‘갑질’에 우는 자영업자] (下) ‘가맹점 구제’ 공정위는 뒷짐…‘보복 금지’ 법 개정도 끝내 무산 – 4월 7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070600005&code=920100

 [‘갑질’에 우는 자영업자] (上) 피자 광고비 등 가맹점에 떠넘겨…‘상생협약’도 휴지조각 – 4월 6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060600125&code=920100

 [‘갑질’에 우는 자영업자]‘을의 눈물’…달라진 게 없다 – 4월 6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060600115&code=920100#csidxbb749625bd6dee9b0d03e8d97bdc28a

 [‘갑질’에 우는 자영업자]다른 회사 식자재 쓰려 하면 본사에서 소송·훼방 – 4월 6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060600025&code=920100#csidx326c4151d5ea02791a070efde57a9b9

 

협동조합 1만1천여개 시대, 그 중 자영업 협동조합 70퍼센트....현실은 또 다른 정글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가맹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과 이런 대기업 횡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당국의 문제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의 갑질인 것은 맞다. 그리고 프렌차이즈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 갑질 등을 해결해야 많은 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이 씨가 돌파구로 생각하여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창립한 자영업자 협동조합인 피자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피자연합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또는 성공할 가능성이 컸다면 자살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피자연합협동조합을 2016년 11월 29일 창립할 때에는 그래도 희망과 가능성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씨는 협동조합을 시작한지 불과 3개월 보름 만에 포기한 것이다. 왜 포기했을까? 협동조합은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일까?

라이프인은 이 문제를 자영업자 협동조합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2017년 4월12일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11,171개이고 이 중에 70% 이상이 자영업자 협동조합이다. 대부분이 영세하다. 피자연합협동조합이 닥친 상황은 많은 자영업자 협동조합이 만나는 정글과 같은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라이프인은 피자연합협동조합이 설립한 다음에 겪었던 문제들을 짚어보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취재하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다른 자영업자협동조합, 전문가, 관련 공무원, 협동조합 지원기관 관계자를 만나서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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