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목해야할 EU 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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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해야할 EU 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
PECOL은 유럽 협동조합의 역사와 다양성, 연대와 협의를 담고 있어
  • 2018.05.06 11:56
  • by 이진백 기자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10월 출간된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이하 PECOL _ Principle of European Cooperative Law- Principle, Commentaries and National Reports)과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 협동조합기본법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세현 번역협동조합 이사, 김용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마성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 김동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주요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이 맡았다. 

이날 포럼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PECOL 및 유럽 7개국 사례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는 함의(송재일 교수) ▲PECOL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연합회 법제가 한국 협동조합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세현 이사) ▲PECOL 협동조합 재무구조와 감사를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시사점(김용진 변호사)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각 발제 이후 토론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PECOL은 제1부 협동조합법 공통원칙과 해설(제1장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 제2장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제3장 협동조합의 재무구조, 제4장 협동조합 감사, 제5장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과 제2부 국가별 보고서의 순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포럼은 제1부 협동조합법 공통원칙과 해설(1장~5장)을 발제 1,2,3으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1]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PECOL 및 유럽 7개국 사례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는 함의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송재일 교수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이 PECOL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또 국가별(필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7개국) 보고서에서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에 관한 각국별 사례를 소개한 뒤, 해외 사례 참조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에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PECOL은 현재 유럽 협동조합의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디자인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정의는 넓게, 그리고 목적에는 사회적 목적까지 포괄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협동조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면서 정관자치를 강조한다는 점, 조합원자격에서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협동조합 거래에서도 완화된 기준이면서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말했다.

그는 "PECOL은 우리나라보다 협동조합의 발상지이자 사회 전체에 뿌리를 잘 내린 유럽의 협동조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 실제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창의성과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수준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선진국 문턱을 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PECOL은 협동조합 운영 상 발생하는 협동조합 원칙과 각종 경제 관련법들과의 모순과 충돌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마성균 과장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빠르게 법제화시키기 위해 가급적 분쟁이 될 만한 것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하고, 다른 상법이나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함)을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마 과장은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협동조합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다"며 "법이라는 것이 상징성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규모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현행 법제상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인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 먼저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있는 협동조합의 중간적 성격이 규명돼야 하고 또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수단, 세제 감면 혜택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은 법의 규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2] PECOL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연합회 법제가 한국 협동조합 법제에 주는 시사점

이어 발제를 진행한 이세현 이사는 ▲거버넌스 구조의 다양성(일원제 이사회, 이원제 이사회 중 선택 가능, 법의 강제조항보다 정관자치 우선) ▲투자조합원(자본납입 의무를 지지만 거버넌스에는 참여하지 않는 투자조합원을 인정해 조합원의 유형을 다양화하면서도 역할의 한계 명시) ▲차등의결권(협동조합의 더 나은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에서 복수투표제를 규정. 단, 자본 출자와는 관계가 없어야 함) ▲이사회 구성(정관자치에 의한 이사회 구성) ▲소수 조합원의 권리(이사장 등 임원의 권한에 대한 견재, 총회 소집 요구 등 소수 조합원의 권리 보장) ▲이의제기(조합원의 가입 관련) ▲전자총회(조합원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전자총회 허용) 등 거버넌스와 관련 PECOL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특히 국내법에 없는 이의 제기절차 규정은 향후 가입에 관한 분쟁을 대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 관련 PECOL 주요 특징에서는 ▲협동의 원칙(자율성은 물론 평등, 연대, 보충성의 원칙 명시) ▲비협동조합과의 협동(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동 진흥규정) ▲사회정치적 협동(다양한 형태의 협동기구 허용) ▲차등의결권('출자금 규모' 연계는 금지,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규정) ▲자회사(협동조합 아닌 자회사 설립 가능, 협동조합집단에서 자회사에 경제활동의 '조정' 또는 '지휘' 권한 부여 가능) 등을 강조했다. 

그외 정부, 협동조합총연맹 등을 회원조직으로 하는 공익협동조합으로 공공-민간 관계의 대안적 사례로 주목받는 포르투갈 사회적경제협동조합 'CASES'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규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관련 "투자조합원의 허용, 전자적인 방식의 총회 허용, 복수투표제의 허용 등은 국내 협동조합기본법과 도입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유럽연합협동조합법(SCE)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조합원 통제'를 가장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 협동조합과의 거래참여도를 조합원의 의무로 명시한다는 점, 이사회에서의 성비균형 요건 등은 국내협동조합기본법 법제도 개선시 긍정적으로 도입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에 관해서는 제5.1조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에 관한 일반원칙' 3항 <협동조합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며, 평등 연대 보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형태 및 기구를 통해 협동한다>규정을 설명하며 "국내에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시 또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동시 '연대'가 특히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성'의 원칙"이라며 "비대체, 지원, 보충성 축소 등 보충성 3원칙(독일)*과 같은 가이드 라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도입한다면, 협의회 또는 연합회 내에서 업무의 중복이나 편중,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보충성 3원칙(독일)
1. 비대체 - 협동기구 내의 소규모 조직이 잘 하는 사업은 대규모 조직이 빼앗지 않는다.
2. 지원 - 소규모 조직이 잘하기 어려운 사업은 대규모 조직이 지원한다.
3. 보충성 축소 - 소규모 조직이 성장해 잘 할 수 있게 되는 사업은 대규모 조직이 다시 돌려준다.  

또한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중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협회 내용**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 지원, 보호를 위한 전국협회"로 정의되는 사회정치적 협동의 형태
- 3개 이상의 부문, 5개 이상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협동조합 2천 개 이상이 가입한 경우, 행정명령에 의해 회원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주체로 인정
- 회원협동조합은 협회에 의해, 비회원협동조합은 국가(경제개발부)에 의해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비용은 협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함. 이는 협회 가입을 촉진해 협동조합 운동 전체의 강화에 도움이 됨.

[발제3] PECOL 협동조합 재무구조와 감사를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시사점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용진 변호사는 PECOL 협동조합 재무구조와 감사를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법제의 시사점에 관해 이야기 했다. 

김 변호사는 협동조합의 재무구조는 협동조합의 목표,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다는 '협동조합 재무구조의 일반적 원칙', 협동조합은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조합원 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성은 필연적이고, 자본의 변동성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으로부터 인식되는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협동조합법들은 협동조합의 자본이 최소한의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협동조합 자본', 협동조합 정관이 신규조합원에게 최소기준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출자하게 하거나 높은 출자금을 요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자본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협동조합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적립금은 법의 규정이 있다면 별도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적립금', 협동조합 정관이 상한을 정해 조합원의 책임을 별로로 규정하지 않는 한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협동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합원 유한책임' 등 PECOL의 협동조합의 재무구조와 '협동조합 감사의 일반원칙', '협동조합 감사의 범위와 형태', '감사기관과 감사', '협동조합 감사의 결과와 그 효과' 등 PECOL의 감사에 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수단의 도입 ▲최소자본제도의 도입 ▲자본 금액의 변동에 따른 변경등기 의무 폐지 ▲적립비율의 상향 조정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의 도입 ▲탈퇴 조합원의 책임 강화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협동조합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 ▲소규모 협동조합을 위한 특례 도입 ▲감사 비용에 관한 규정 신설 등 PECOL 사례를 통해 한국 협동조합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순문 변호사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금융조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뿐만 아니라 금융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 법령이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로써 협동조합의 질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자본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 최소자본금을 실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와 협동조합 해산사유를 추가하는 법령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금 변경등기의무의 폐지 취지는 공감하지만 등기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시성 등의 제도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변경등기의무 자체의 폐지보다는 실제로 변경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 및 비분할적립금의 경우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이나 내용의 틀에 대한 의견이 수렴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조합원 취급과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취급 필요성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협동조합 감사 관련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협동조합 영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공시제도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영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회계기준 제정이 필요하고, 회계기준의 의무 적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PECOL의 주요 목적은 유럽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국내 협동조합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의 규범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유럽협동조합법연구모임(SGECOL)을 결성, 유럽협동조합법에 비추어 가맹국 협동조합 법제의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트렌티노에 위치한 '유럽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구소(EURICSE)'이며, PECOL 초안 집필자들은 Gemma Fajardo(스페인), Antonio Fici(이탈리아), Hagen Henrÿ(핀란드), David Hiez(프랑스), Deolinda Aparício Meira(포르투갈), Hans-H. Münkner(독일), Ian Snaith(영국)이다. 이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10년을 향한 청사진」에서 제기된 '협동조합 특질에 맞는 법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작성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2015년 5월 PECOL 초안이 공표되었고,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거쳐 2017년 10월, 4년여의 연구 결실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 약칭 PECOL'이다. 

[PECOL 참조 Tip]

- 경제활동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의해 직접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오로지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 협동조합 거래 
"여타 법적인 구제수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 거래에 이용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조합원 자격의 제명이나 탈퇴사유가 될 수 있다"

- 최소자본제도의 도입
"협동조합 정관은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원칙에 의거하여, 최소자본과 각 조합원의 출자금의 최소 금액 및 성격을 정할 수 있다"

-변경등기
"자본은 항상 가변적이며, 이는 특히 조합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자본 금액의 변동이 협동조합 정관의 개정이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적립금 제도 
"법정적립금과 협동조합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적립금은 협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도 비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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