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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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7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
  • 2023.06.21 14:31
  • by 정화령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181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신청에 관해서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목록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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